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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1.29 2014가단46713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원고는 제2차 변론기일에 지연손해금 청구를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감축하였다

).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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