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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2.18 2015가단34673
전세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이에 대하여 2015. 10.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되, 원고는 2015. 10. 16.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에 의하여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을 감축하였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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