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20.12.02 2019가단5385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그중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12. 31.부터, 20,0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원고는 제2회 변론기일에 현금 14,000,000원을 대여하였다는 주장은 철회하고 청구금액 74,000,000원을 60,000,000원으로 감축하였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