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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16 2014가단40028
물품대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6. 1.부터 2014. 6. 10.까지는 연 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원고는 제2차 변론기일에 청구취지 중 “42,800,000원”을 “36,000,000원”으로 감축하였다). 2. 자백간주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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