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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7.07 2017가단4386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3. 2.부터 2017. 1. 5.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원고는 제3회 변론기일에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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