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1. 밤 11:47 경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 있는 지하철 5호 선 신정 역 부근에서 피해자 B(44 세) 이 운전하는 ‘C’ 택시 조수석에 탑승하여 목적 지인 같은 구 신월동에 있는 신강 초등학교 앞에 이르렀으나, 택시요금이 평소보다 많이 나왔다고
불평하면서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그대로 하차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택시요금을 달라고 요구하자, 2015. 8. 22. 00:02 경 재차 위 택시 조수석에 탑승하여 같은 구 신월동 447-3에 있는 도로 상을 지나던 중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해자가 보낸 이메일, 차량 블랙 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선고 형량 벌금 150만 원 [ 구 약식 - 벌금 300만 원: ① 자 백 반성, ② 택시 운행 중 이 사건 범행이 발행한 시점에 비추어 가 벌 성의 정도가 크다고
보기 어려운 점( 즉,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 자가 피고인이 요구한 목적지에 일단 도착하여 정차한 후 택시요금을 둘러싸고 실갱이를 벌이던 중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주먹으로 맞았고, 그 직후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앞쪽으로 10여 미터 더 주행하여 최종적으로 정차하였음이 인정되는 바, 위와 같이 일시 정차상태에서 폭행을 당하였으므로 ‘ 공 중의 교통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우려’ 가 높다고
보기 어렵다), ③ 기소된 공소사실 중 일부 행위를 제외시킨 점, ④ 그 외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경제 형편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