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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5.03 2018고정19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1. 04:12 경 서울 구로구에 있는 대림 역 12번 출구 앞에서 피해자 C(50 세) 이 운행하는 택시 조수석에 탑승하여 행선 지인 서울 동대문구 용답동에 있는 답 십리 역 5번 출구로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45 경 위 답 십리 역 5번 출구 앞에서 피고 인의 하차를 위하여 일시 정차한 피해 자로부터 택시요금을 결제할 것을 요구 받고 체크카드를 카드 단말기에 인식하였으나 잔액 부족으로 결제가 되지 아니하였고, 이에 피해 자로부터 택시요금을 현금으로 결제할 것을 요구 받자, “ 날 뭘 로 보는 거야. ”라고 소리 지르며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블랙 박스 영상 캡 쳐 사진, 메모리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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