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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12.12 2013고정69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무런 지급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하여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2. 3. 25. 06:20경 대전 동구 B에 있는 C주점 앞 길에서 피해자 D이 운행하는 택시에 택시비를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탑승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전역 앞 길까지 위 택시를 운행케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택시요금 7,100원에 상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자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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