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5. 25.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개월을 선고 받고 2017. 12. 8.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 범죄사실] 『2020 고단 483』
1. 사기 피고인은 2020. 10. 2. 02:26 경 아산시 배방 읍 희망로 90에 있는 아산 역에서 피해자 B이 운전하는 C 택시에 탑승하여 ‘ 논산에 가면 부모님이 택시비를 지급할 것이니 논산에 가 달라’ 고 말하면서 마치 목적지에 도착하면 택시요금을 정상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택시비를 결제할 수 있는 금원을 소지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목적지에 도착하더라도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173,100원 상당의 택시 용역을 제공받은 다음,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위 금원의 지급을 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 서명 위조, 위조사 서명행사
가. 피고인은 2020. 9. 10. 02:12 경 서울 강서구 공항대로 33에 있는 송정 역에서, D이 운전하는 E 택시에 탑승하여 ‘ 인천 국제공항 제 2 여객 터미널 ’에 가달라고
말하면서, 사실은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위 D을 기망하여 75,300원 상당의 택시 용역을 제공받은 다음, 목적 지인 위 제 2 여객 터미널에 도착하여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3:25 경 인천시 중구 제 2 터미널대로 446에 있는 인천 국제공항 제 2 여객 터미널에서, 위와 같은 경범죄 처벌법위반 범행으로 적발되자 자신의 인적 사항을 숨기기 위하여 평소 알고 있던 ‘F’ 명의를 도용하기로 마음먹고, 그곳에 있던 펜을 이용하여 즉결 심판 청구서의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