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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11.17 2015가단2123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7. 9.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

이유

1. 이 사건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가 2006. 6월경 피고에게 3,000만 원을 이자 연 20%, 변제기 2007. 5. 31.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인 2015. 7. 9.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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