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6. 20.부터 2015. 9. 1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4. 6. 20. 피고와 서산시 C아파트 4동 205호에 관하여 계약기간 2014. 6. 20.부터 2015. 6. 19., 보증금 3,000만 원, 차임 월 2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보증금 3,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위 임대차계약은 2015. 6. 19. 기간의 만료로 종료된 사실, 원고는 2015. 6. 19. 피고에게 위 건물을 인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인도완료일 다음날인 2015. 6. 2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5. 9. 1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부칙(2015. 9. 25. 제26553호) 제2조 제2항,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