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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4.02 2013가단5837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4. 6. 21.부터 2013. 8. 8.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가 2002. 6. 20.경 피고에게 3,000만 원을 변제 2004. 6. 20.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은 갑 제1호증의 기재(차용서, 감정인 C의 지문감정결과에 따르면 피고 이름 옆의 무인이 피고의 우수무지에 의한 것임이 인정되므로 문서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피고가 같은 농아학교를 다니면서 성교를 하게 되었는데, 당시 유부녀였던 원고가 피고가 성교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발설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피고에게 ‘피고가 성교사실을 발설할 경우 원고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약정을 체결할 것을 강요하였고, 피고로서는 성교사실을 발설하지 아니하면 위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없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원고가 미리 작성해 온 갑 제1호증 차용서에 자신의 지문을 날인한 것인바, 위 차용서는 ‘피고가 원고와의 성교사실을 발설할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약정이고, 피고는 원고와의 성교사실을 아무에게도 발설한 사실이 없으므로 결국 피고는 위 약정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위 차용서 기재 금원 지급 약정이 정지조건부 약정이라는 점에 관한 피고의 위 주장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 날인 2004. 6. 21.부터 이 사건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인 2013. 8. 8.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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