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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4.28 2014가단36902
임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10. 29.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이 사건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2013. 9. 28. 피고 소유인 전주시 완산구 C 지상 4층 다가구주택 중 204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기간 1년으로 각 정하여 임차한 사실, 원고는 그로부터 5개월이 지난 2014. 2월경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인도하여 주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한 사실, 원고는 그 이후 수차례에 걸쳐 위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피고에게 요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임대차계약은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인 2014. 10. 29.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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