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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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범 죄 사 실
1.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은 군 복무를 하던 중인 2014. 3. 4.경 휴가를 나와 2014. 3. 5. 00:00경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E’라는 주점에서 군대 동료인 F와 술을 마시고 있었다.
F의 친구인 피해자 G(여, 21세)은 2014. 3. 5. 02:00경 ‘페이스북’의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F와 연락을 한 다음, 2014. 3. 5. 02:50경 F 등과 함께 술을 마시기 위하여 위 주점으로 찾아왔고, 피고인은 F 및 피해자와 함께 안산시 단원구 H에 있는 ‘I’ 주점에 가서 계속하여 술을 마시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3. 5. 04:30경 F와 피해자에게 ‘둘 다 집이 머니, 술을 사서 모텔에 방을 잡아, 거기서 술을 마시자.‘라고 제안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인과 F 및 피해자는 인근 편의점에서 술을 사서, 안산시 단원구 J에 있는 ’K‘ 모텔에 가, 519호 객실에서 함께 술을 마시면서 게임을 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게임을 하던 중 벌칙으로 술을 많이 마시는 바람에 만취상태에 이르러, 침대에 누워 잠이 들었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5. 위 모텔 객실에서, F가 화장실에 들어간 사이에, 술에 만취하여 침대에서 잠든 피해자의 치마를 올리고 스타킹과 팬티를 내린 다음, 자신의 바지를 벗고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포함) 법령의 적용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보호관찰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4항
5.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