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6.10.21 2016고합133
준강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미합중국 캠프캐롤 D 중대에 소속된 군인(소위)이다.

피고인은 영어학원 강사로 근무하는 피해자 E(여, 23세)와 2개월 동안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 ‘F’를 통해 문자를 주고받으면서 서로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1. 16. 19:00경 경북 칠곡군 G아파트 201동 1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마이스터’, ‘호제 크레어보’ 등의 술을 섞어 마시게 하고, 이어 경북 칠곡군 H에 있는 ’I‘ 주점으로 장소를 옮겨 계속해서 함께 소주를 마셨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하자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가 침대에 눕힌 다음, 2016. 1. 17. 09:00경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항거할 수 없는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가. 피해자는 피고인과 성관계를 할 당시 정상적인 의식과 분별력이 분명하게 있는 상태였고, 성관계를 동의하거나 묵시적 승낙을 하였다.

나. 만약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그러한 사정을 인식하지 못하였고 위와 같은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할 의사도 없었다.

3. 판단

가. 관련법리 1)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고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2) 한편 형법상 준강간죄는 사람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