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10.07 2020고단1531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에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20. 8.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10. 11.경 익산시 B에 있는 ‘C’ 휴대폰 판매점에서, 모바일 중고 마켓인 ‘D’에 샤오미 홍미노트 7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돈을 보내주면 샤오미 홍미노트 7 휴대폰을 배송해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04:58경 피고인 명의의 F 계좌(G)로 11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이체내역서, H 내용, D 회신자료, F 회신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확인), 판결문, 통합사건검색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이 사건 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 등과 사후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위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를 검토해야 하는바, 판결이 확정된 범죄의 내용과 그 정상관계, 이 사건 범행의 내용,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한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죄를 판결이 확정된 위 전기통신사업법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였다 하더라도 그 형이 더 가중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