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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7.25 2014고단3225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30. 수원지방법원에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 27. 21:35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음식점에서, 소주 13병, 맥주 3병과 빈대떡, 꼬막, 과일, 가오리안주 등을 주문하며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169,000원 상당의 위 술과 음식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조회 등,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비슷한 시기에 저지른 것으로서 그 범행시기, 범행내용 및 피해액 등을 종합하면, 그 형을 면제함이 상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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