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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5.15 2013고단167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21. 수원지방법원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3.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0. 25. 18:0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호프집에서 사실은 술값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맥주 5병, 과일안주 등 4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영수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방법으로 판시 전과와 같은 형을 선고받았는바,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비슷한 시기에 저지른 것으로서 그 범행시기, 내용 등을 종합하면, 그 형을 면제함이 상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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