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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27 2014고단7048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7. 14.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4. 1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4.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1. 29. 15:30경 이천시 부발읍 이하 불상의 택시정류장에서 피해자 C가 운행하는 D 택시에 승차하여 위 피해자에게 택시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용인으로 가자"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는 현금이나 재산이 전혀 없는 등 택시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택시 요금 약 49,000원 상당의 용역을 제공받아 위 금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건 이전에 저지른 것으로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피해액과 그 범행시기, 범행내용 등을 종합하면, 그 형을 면제함이 상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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