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05.27 2014고단7048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7.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7. 14.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4. 10.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4.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11. 29. 15:30경 이천시 부발읍 이하 불상의 택시정류장에서 피해자 C가 운행하는 D 택시에 승차하여 위 피해자에게 택시 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용인으로 가자"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소지하고 있는 현금이나 재산이 전혀 없는 등 택시 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택시 요금 약 49,000원 상당의 용역을 제공받아 위 금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건 이전에 저지른 것으로서,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 사건 피해액과 그 범행시기, 범행내용 등을 종합하면, 그 형을 면제함이 상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