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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2.12.07 2012고합200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C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D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12. 4. 11. 실시된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익산을 선거구에 Q당 후보로 출마하여 국회의원에 당선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국회의원선거에서 A를 위하여 선거운동을 한 사람이다.

『2012고합179』 피고인 B는 2012. 2. 초순경 Q당이 위 국회의원 선거에서 익산을 선거구 후보자를 당내 경선을 통해 선발할 예정이라는 사실이 각종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진 상황에서, 위 선거구에서 전통적으로 Q당의 공천을 받은 후보자가 본 선거에서 유리할 것이나 피고인 A의 인지도, 지지도가 다른 경쟁 후보자들에 비해 그리 높지 않아 경선 및 선거에서 불리할 것이라고 생각하여, 선거구민들을 상대로 피고인 A를 홍보하고 지지를 호소하는 방법으로 인지도, 지지도를 높이고, 그 사람들의 연락처 등을 확보하여 향후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에 활용하거나 당내 경선 선거인단 모집 등에 활용하여 당내 경선 및 선거에서 유리한 지위를 점할 수 있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B는 자신의 지인인 R에게 익산을 선거구인 ‘익산시 S’ 주민들에게 피고인 A를 홍보해 줄 사람들을 구해달라고 부탁하고, 이에 R는 ‘S’ 출신인 피고인 C을 피고인 B에게 소개해 주었으며, 피고인 C은 ‘S’에서 함께 거주한 적이 있어 친분이 있는 피고인 D와 함께 피고인 B와 만나게 되었다.

1. 가.

누구든지 선거운동 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전시설물ㆍ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 방송ㆍ신문ㆍ뉴스통신ㆍ잡지, 그 밖의 간행물, 정견발표회ㆍ좌담회ㆍ토론회ㆍ향우회ㆍ동창회ㆍ반상회, 그 밖의 집회, 정보통신, 선거운동 기구나 사조직의 설치, 호별방문,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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