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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19 2013고합937
정치자금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판시 제2의 가.,

나. 의 1), 다.의 1)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6. 2. 15.경부터 당시 I당(2014. 3. 26. J과 합당한 이후에는 ‘K’) 소속 L선거구 국회의원인 M의 4급 보좌관으로 재직하면서, 지역 주민들의 민원 처리, 구청 등 관계 기관과의 업무 협의, 정당 및 선거 업무, 당원 관리 등의 정치활동을 통하여 당내 구청장 경선 및 선거에서 지역구 당원이나 구민들을 상대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

한편, N은 2010. 2. 19. O구청장 예비후보로 등록을 마친 뒤, 2010. 5. 2. I당의 당내 경선에서 승리하여 I당 O구청장 후보로 추천되었고, 2010. 6. 2. 실시된 제5회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당선됨에 따라 2010. 7. 1.경부터 2014. 6. 30.까지 O구청장으로 재직한 바 있고, 피고인 B는 N의 배우자로서 위 O구청장 후보 경선 및 선거운동 과정에 N의 선거비용 등 정치자금 조달 및 지출 업무를 총괄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4. 초순경부터 O구청장 후보 당내 경선 과정에 후보자인 N의 선거사무실 이전을 지원하고, I당 선거인단을 상대로 N을 지지하도록 독려하는 등 N의 경선 승리를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던 중, 서울 O구 P빌딩 6층에 있는 N의 선거사무소 내 후보방에서, B로부터 N에 대한 경선지지 대가 및 당원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 등 명목으로 2010. 4. 말경 현금 2,000만원,

5. 1.경 현금 3,000만원을 각 교부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0. 5. 2. 실시된 I당의 당내 O구청장 후보 경선에서 N이 승리하자, B에게 본선 선거운동 경비를 요구하여 2010. 5. 19.경 같은 장소에서 B로부터 선거운동 경비 등 명목으로 현금 1억 4,000만원을 교부받은 다음, N의 O구청장 선거 당선을 전후하여 당내 경선 및 본선에서 N 후보를 지지해 준 것에 대한 사례 명목으로, B로부터 같은 장소에서 2010. 6. 1.경과

6. 중순경 현금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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