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2.12.27 2012노265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원심 판시 제2의 사죄와 관련하여, P이 피고인 모르게 맥주잔에 필로폰을 넣은 것이어서 피고인에게는 필로폰 투약의 고의가 없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잘못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원심 판시 제1 내지 2의 바죄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80시간, 원심 판시 제2의 사죄: 벌금 7,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2012. 2. 20.경 중국에서 술을 함께 마시던 P이 피고인이 화장실에 다녀온 사이 맥주잔에 필로폰을 넣은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P이 피고인 모르게 맥주잔에 필로폰을 넣을 합리적인 동기 내지 이유가 없어 보이고, P이 피고인 모르게 맥주잔에 필로폰을 넣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② 피고인이 2012. 2. 22.경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대한민국으로 입국할 당시 피고인의 여권, 휴대전화, 지갑의 겉부분 등에서도 필로폰 성분이 검출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필로폰 투약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나.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중 일부는 원심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전과와 사후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서 동시에 재판을 받을 수 있었던 점, 마약관련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과, 마약관련 범죄는 사회적 해악 및 재범의 위험성 면에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