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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12 2015고단454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소지ㆍ소유ㆍ수수ㆍ사용ㆍ운반ㆍ관리ㆍ수입ㆍ수출ㆍ제조ㆍ조제ㆍ투약ㆍ수수ㆍ매매ㆍ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매매하고 투약하였다. 가.

필로폰 매수의 점 피고인 A은 2015. 6. 중순 일자불상경 성불상F에게 필로폰 구입대금으로 200만원을 준 후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H” 식당 인근 불상의 모텔에서 성불상F으로부터 필로폰 0.5g 가량과 필로폰을 구입하고 남은 돈 90만원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의 점 1) 피고인 A은 2015. 6. 26. 05:00부터 06:00경 사이 광명시 I, 2동 502호에서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0.03g 가량을 탄산수에 넣어 마셔 필로폰을 투약하고, 2)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8. 하순 20:00경 광명시 하안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피고인 A이 일회용 주사기 2개에 가.

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각 0.03g 가량을 넣은 후 생수에 희석한 다음,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 하여금 자신의 팔뚝 혈관에 주사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고, 이어서 피고인 A은 자신의 팔뚝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고, 3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9. 13. 20:00경 광명시 J에 있는 K호텔 507호에서, 피고인 A이 일회용 주사기 2개에 가.

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각 불상량을 각 넣은 후 생수에 희석한 다음,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 하여금 자신의 팔뚝 혈관에 주사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고, 이어서 피고인 A은 자신의 팔뚝 혈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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