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8.29 2013고정12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9. 23:31경 혈중알코올 농도 0.215% 술에 취한 상태로 광명시 철산동에 있는 상업지구 앞에서 광명동에 있는 이화장여관 앞길까지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약 5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감정의뢰 회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증거기록 27면)
1. 각 수사보고(증거기록 29면, 32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및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