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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2.06 2016나207132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 AM, AN의 항소와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 AM, AN와 피고들 사이의...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2항과 같이 고쳐 쓰고, 아래 3항과 같이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라 한다)의 주장에 관하여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20면 9행의 “3)”을 “다)”로 고치고, 20면 10행의 “가)”, 23면 1행의 “나)”, 23면 7행의 “다)“, 24면 8행의 ”라)“를 “(1)”, “(2)”, “(3)”, “(4)”로 차례로 고친다.

제1심판결 25면 아래에서 3행의 “4)”를 “라)”로 고치고, 아래에서 2행의 “가)”를 “(1)”로 고친다. 제1심판결 27면 3행의 “나)”, 27면 8행의 “다)”, 27면 아래에서 4행의 “라)”를 “(2)”, “(3)”, “(4)”로 차례로 고친다.

제1심판결 29면 2행의 “마)”, 29면 11행의 “바)”를 “(5)”, “(6)”으로 차례로 고치고, 29면 13행의 “5)”를 “마)”로, 29면 14행의 “가)”를 “(1)“로 고친다. 제1심판결 30면 3행의 “나)”, 30면 11행의 “다)”를 “(2)”, “(3)”으로 차례로 고치고, 30면 14행의 “6)”를 “바)”로, 30면 15행의 “가)”를 “(1)“로 고친다.

제1심판결 31면 2행의 “나)”, 31면 8행의 “다)”, 32면 4행의 “라)”를 “(2)”, “(3)”, “(4)”로 차례로 고치고, 41면 11행의 “2)”를 "3 "으로 고친다.

3. 피고 A의 주장에 대한 추가 판단

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9조 위반에 대한 주장 피고 A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9조는 악성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자료손상 또는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해당 규정에서 이 사건과 같은 USB 메모리를 이용한 개인정보 유출방지 보안프로그램의 설치의무가 도출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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