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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4.25 2013고정4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27. 03:05경 혈중알콜농도 0.202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시흥시 대야동에 있는 공영주차장 앞 도로부터 시흥시 대야동 529에 있는 포유모텔 주차장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미터 구간에서 B 봉고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1)(2),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증거기록 27면)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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