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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4.12.10 2012나10254
정직무효확인 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 C, E, BI, BJ, BP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 중 원고 C, E의 청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삭제, 추가하거나 고치고, 제2항에서 원고들 및 피고가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추가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삭제, 추가하거나 고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33면 13, 19행 중 각 “C” 부분 및 33면 마지막 행부터 34면 1행까지 중 “원고 C는 스스로 DC부장을 자처하면서 다른 조합원들의 파업참가를 선동한 점,” 부분을 삭제한다.

제1심 판결문 32면 5행, 33면 6행 중 각 “E” 부분을 삭제한다.

제1심 판결문 21면 8행, 26면 12, 13행 중 각 “BI, BJ, BP” 부분을 삭제하고, 26면 17, 20행 중 각 “원고들”을 “원고”로 고치며, 27면 2행 중 “BI, DB BJ의 오기로 보인다. , BP” 부분을 삭제한다.

제1심 판결문 29면 16행, 30면 13행 중 각 “BI” 부분, 30면 16행부터 18행까지의 “㉱항” 부분을 삭제한다.

제1심 판결문 31면 5행 중 “BJ, BP” 부분, 같은 면 15행 중 “원고 BJ, BP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 같은 면 19행부터 32면 1행까지의 “㉯”항 부분을 삭제한다.

제1심 판결문 31면 18행 다음 행에 “㉯ 원고 CH, CS는 노조 지부 부장의 직책을 맡고 있어 이 사건 파업을 주도하는 역할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을 제24호증의 1, 2, 을 제2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원고들은 이 사건 전면파업뿐만 아니라 순환파업에도 참가하는 등 그 비위 정도가 가볍지 않다.” 부분을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34면 3행 중 “가볍지 아니하다” 다음에 " 원고 I은 이 사건 파업 전에 노조 지부 DD부장 직에서 사직하였을 뿐만 아니라, 2009. 12. 1.까지만 이 사건 전면파업에 참여하고 조귀복귀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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