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중순경 피고인의 지인인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내가 지인으로부터 1,000만 원 가량 돈을 빌렸는데 이자를 제때 주지 않아 상환독촉을 받고 있다. 말일까지 납입하지 않으면 지금 살고 있는 C 아파트에 압류가 들어오고 이혼 당할 수도 있다. 내가 대부업체에서 1,000만 원을 빌리려고 하는데 네가 보증을 좀 서 달라. 내가 카드영업을 하다보니 총 4,800만 원까지 대출이 된다고 하는데 일단 대출은 최대한 받은 다음 실제로는 1,000만 원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바로 갚을 테니 걱정하지 말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대출업체들로부터 총 4,80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모두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을 뿐만 아니라 대출업체로부터 받은 기존 대출금 약 5,000만 원도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일단 대출금을 수령한 이후에는 피해자에게 가족들의 재산으로 금방 변제할 수 있을 것처럼 말하여 반복적인 변제기 유예를 요청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를 보증인으로 하여 위와 같이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 전액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5. 10. 30.경 부산 강서구 D에 있는 피해자가 근무하는 근무하는 주식회사 E 앞 편의점에서, 피고인이 F 등 대부업체 6곳으로부터 각 800만 원씩 합계 4,8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피해자를 연대보증인으로 한 후, 그 중 1,600만 원만 변제하고 나머지 3,200만 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결국 3,2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 G의 각 법정진술
1. 각 대부거래계약서(증거목록 순번 2 내지 5)
1. 녹취록, 문자대화내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