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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0.24 2014가합323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투자를 받더라도 이를 변제하거나 실제로 투자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원고들로부터 사채투자금 명목으로 4,200만 원을 대여하고, 돌잔치 전문뷔페 투자금 명목으로 1억 9,000만 원을 교부받아 그 중 위 대여금 명목으로 받은 금원 중 1,000만 원만 변제하고 나머지 222,000,000원(4,200만 원 1억 9,000만 원 -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2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먼저 대여금 명목으로 3,2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소외 D이 피고로부터 2010. 8. 9. 1,200만

원. 2010. 10. 1. 3,000만 원 등 합계 4,200만 원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한 사실이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들로부터 4,200만 원을 차용하여 D에게 빌려주었다는 점, 즉 원고들이 피고에게 4,200만 원을 대여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음 투자금 명목으로 1억 9,0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B이 2011. 1. 11. 피고와 사이에 E(서울역점) 공동 투자계약(갑 제3호증)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같은 날 1억 4,800만 원, 2011. 1. 12. 3,200만 원, 2011. 1. 28. 1,000만 원 등 합계 1억 9,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 원고 B의 아들인 원고 A가 2014. 2.경 피고가 위와 같이 투자금 1억 9,000만 원 등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한 사실이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들을 기망하여 원고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1억 9,0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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