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투자를 받더라도 이를 변제하거나 실제로 투자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원고들로부터 사채투자금 명목으로 4,200만 원을 대여하고, 돌잔치 전문뷔페 투자금 명목으로 1억 9,000만 원을 교부받아 그 중 위 대여금 명목으로 받은 금원 중 1,000만 원만 변제하고 나머지 222,000,000원(4,200만 원 1억 9,000만 원 -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2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먼저 대여금 명목으로 3,2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소외 D이 피고로부터 2010. 8. 9. 1,200만
원. 2010. 10. 1. 3,000만 원 등 합계 4,200만 원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한 사실이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들로부터 4,200만 원을 차용하여 D에게 빌려주었다는 점, 즉 원고들이 피고에게 4,200만 원을 대여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음 투자금 명목으로 1억 9,0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B이 2011. 1. 11. 피고와 사이에 E(서울역점) 공동 투자계약(갑 제3호증)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같은 날 1억 4,800만 원, 2011. 1. 12. 3,200만 원, 2011. 1. 28. 1,000만 원 등 합계 1억 9,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 원고 B의 아들인 원고 A가 2014. 2.경 피고가 위와 같이 투자금 1억 9,000만 원 등을 편취하였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한 사실이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들을 기망하여 원고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1억 9,0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