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세종시 D에 있는 E 마사지샵에 손님으로 가서 알게 된 마사지사 피해자 C(여, 61세)에게 자신이 보건복지부 과장이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의 환심을 얻은 것을 기화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4. 11.경 위 마사지샵에서 피해자의 은행 대출금 960만 원에 대한 채권추심독촉장을 우연히 보게 되었는데 사실은 농협에 근무하는 후배도 없고 피해자의 채무를 해결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농협에 근무하는 후배에게 알아보니 320만 원만 주면 대출금 채무를 모두 해결할 수 있다. 320만 원을 주면 내가 해결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2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1. 27.경 위 마사지샵에서 사실은 보건복지부 과장도 아니고, 어머니로부터 받을 돈도 없었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F 보건복지부 장관님과 일본에 출장을 가야 하는데 내 치아가 몇 개 없어서 다른 사람 앞에서 이야기하기가 창피하다. 치료비 300만 원을 빌려주면 어머니로부터 3,000만 원을 받아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2. 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F 장관님에게 선물을 해야 하는데 50만 원을 빌려주면 어머니로부터 3,000만 원을 받아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딸 G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H)로 5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라.
2014. 12. 9.경 위 마사지샵에서 사실은 홍콩총영사관에서 근무하지도 않고 금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