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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3.28 2018고단305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편취금 2410만 원을, 배상신청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실은 D 직원이 아니어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직원 할인가로 자동차를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의 2017. 8.경 E은행, F은행, G 등에 약 4,000만 원의 대출금 채무가 있어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대출금 변제 또는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2017. 8.경 범행 피고인은 2017. 8.경 안양시 동안구 H 피해자가 근무하는 ‘I’ 카센타에서, 피해자에게 “D 감사과에 근무하고 있다. 직원할인가로 자동차를 싸게 구해 줄 수 있다. 3,200만 원짜리 스포티지 QL 풀옵션 차량을 2,300만 원에 구매해 주겠다. 기존에 내가 200만 원을 빌리고 못 갚은 것이 있으니 2,100만 원만 보내라”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8. 14.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J)로 2,1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2018. 1.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경 위 카센타에서, 피해자에게 “차량이 출고되면서 파손되었다. 추가로 100만 원을 더 주면 어라운드뷰 옵션이 들어간 차량으로 구입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현금 1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200만 원을 받았다.

2.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3. 2. 위 카센타에서, 그곳에서 일하는 K으로부터 “내가 아는 사람 B이 싼타페를 사려고 한다. 직원 가격으로 살 수 있느냐 ”라는 물음에 “D 감사과 직원이다. 3,150만 원짜리 싼타페를 직원 할인가 2,410만 원에 구해 줄 수 있다.”라고 대답하였고, 위 K은 피고인의 말을 피해자에게 전달하였다.

피고인의 위 말에 속은 피해자는 2018. 3. 2. 피고인의 위 E은행 계좌로 1,000만 원, 위 K을 통해 피고인의 위 E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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