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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1.15 2018가단6164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7,000,000원 및 2018. 5. 1.부터 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3. 1.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30,000,000원, 월 차임 700,000원(매월 1일 후불 지급), 임대차기간 2017. 3. 1.부터 2018. 2. 28.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그 무렵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해왔는데, 원고에게 2017. 7. 1. 지급하여야 할 월 차임부터 연체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2018. 4. 3. 피고에게 '2017. 7. 1.부터 현재까지 10개월분 차임을 연체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

'는 취지의 통고서를 보냈고,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는지 살피건대, 민법 제640조에 따라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바,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피고가 위와 같이 차임을 연체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임대차 관계에 있어서 차임의 지급사실은 임차인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5. 1. 13. 선고 2004다19647 판결 등 참조), 피고는 위 부분 차임을 제대로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도 제출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해지 의사표시가 기재된 2018. 4. 3.자 통고서가 피고에게 도달한 날에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위와 같이 2017. 7. 1.부터 2018. 4. 1.까지 각 지급하여야 할 10개월분 연체 차임 7,000,000원(= 700,000원 × 10개월) 및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8.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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