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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4 2016노2193
폭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배 또는 팔 부위를 때리는 장면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음에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1심 판결은 사실을 잘못 인정하였다.

2. 직권판단 검사는 항소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달라졌으므로 1심 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더라도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변경된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9. 4. 22:40경 서울 관악구 B아파트 주차장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담배를 끄라고 말을 하는 주민 C와 시비가 되었고, 이를 본 피해자 D의 처가 경찰에 신고를 하였으나 피해자가 신고를 하였다고 생각하고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니가 신고했냐"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팔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3.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형법 제260조에 규정된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가리키며(대법원 1991. 1. 29. 선고 90도2153 판결 참조), 그 유형력의 행사는 신체적 고통을 주는 물리력의 작용을 의미한다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도5716 판결 참조).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다가가 말을 걸면서 피해자의 팔 부분을 건드리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을 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기 위한 물리력을 행사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바, 이와 달리 갑자기 피고인이 다가와 몸을 밀쳤다

거나 배를 쳤다는 취지인 피해자의 경찰 진술들은 믿기 어렵고, 위 영상에 나타난 피고인의 행위가 사람의 신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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