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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08 2017가합14119
정기총회결의무효확인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의 2017. 2. 22.자 정기총회에서 M을 회장으로, N, O, P을 감사로 각 선출한 결의는 무효임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Q 등의 효율적 관리와 R의 건전한 발전 및 종사자의 품위 향상을 통한 S문화 발전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단법인이고, 원고들은 피고의 회원으로서 피고 총회의 대의원이다.

나. 피고의 정관에 의하면 피고의 회장은 대의원으로 구성된 총회에서 선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피고는 2016. 2. 23.자 정기총회에서 선임직 대의원의 수에 관한 정관 규정을 ‘등록된 지부회원 20명당 1명’에서 ‘등록된 지부회원 30명당 1명’으로 개정(이하 ‘이 사건 개정정관’이라 한다)하고, 그 부칙으로 ‘개정된 정관은 2016년도 정기총회 의결시 적용하고 2017년도 정기총회시 확정하고 경기도지사의 인가를 받는다’는 내용의 규정을 두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개정정관에 근거하여 선임된 대의원을 구성원으로 한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M을 피고의 회장으로, N, O, P을 피고의 감사로 각 선출하는 내용의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고 한다)를 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현재까지도 이 사건 개정정관에 대하여 주무관청인 경기도지사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1, 2,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결의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무효이다.

① 이 사건 개정정관은 경기도지사의 인가를 받지 않아서 효력이 없으므로, 위 개정정관에 근거하여 선임된 대의원을 구성원으로 한 2017. 2. 22.자 정기총회는 그 구성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

② 2017. 2. 22.자 정기총회에서 피고의 회장으로 선출된 M은 2012. 3. 2. 피고로부터 제명처분을 받은 자로서 T협회의 선거관리규정 제8조 제6호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이다.

3.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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