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9. 2. 20. 정기총회에서 한 소외 C을 전무로 선임하는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의하여 농수산물도매시장의 도매시장법인으로 지정된 법인을 구성원으로 하여 조직된 사단법인이고, 원고는 피고의 구성원인 법인이다.
나. 피고는 2019. 2. 20. 정기총회(이하 ‘이 사건 정기총회’)를 개최하였고, 위 정기총회에서 피고의 사무국장이었던 소외 C을 전무로 선임하는 내용의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가 이루어졌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결의가 원고의 권리나 법률상 지위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결의 무효의 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피고의 전무는 회장ㆍ부회장ㆍ상근부회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대외적 홍보활동, 정책대안연구 등을 수행하는 직원이라는 것인데, 위와 같은 역할을 담당하는 직원을 선임하는 것은 피고의 구성원인 원고의 권리나 법률상 지위에 직ㆍ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여지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결의는 ① 이 사건 정기총회의 소집 통보 당시 이 사건 결의에 관한 내용이 목적 사항으로 명시되지 않았고, ② 전무 선임 결의를 하기 위해서는 정관 개정이 필요하며, ③ 이 사건 정기총회 당시 신임 회장으로 선임된 소외 D의 임기가 시작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D가 전무 선임의 건을 총회에 부의하였고, ④ 이 사건 결의는 정식 표결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D가 회원들에게 '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