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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16.05.25 2015가합20557
종중결의무효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피고는 K의 시조 L의 32세손인 M을 공동선조로 하는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인 사실, 이 사건 총회에 참석한 피고의 종중원들은 피고의 회장으로 I를 선임하는 이 사건 결의를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호증, 갑 3호증의 1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총회는 여성 종중원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않아 소집절차에 하자가 있으므로, 이 사건 결의는 무효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I는 2016. 1. 25. 이 사건 총회 소집절차의 하자를 인정하고 회장직을 사임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6. 2. 20.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피고의 대표자 회장으로 N를 새로 선임하였으므로, 이 사건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할 이익이 없다고 본안전항변을 한다.

나. 판단 I가 2016. 1. 25. 피고의 대표자 회장직을 사임한 사실, 2016. 2. 20. 개최된 피고의 정기총회에서 대표자 회장으로 N가 새로 선임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소로 이 사건 결의에 대하여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과거의 법률관계 내지 권리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그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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