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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3.27 2017가단6938
건물소유권이전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외 62명(피고들 중 일부 포함됨)은 E 등산로 입구에 위치한 서울 도봉구 F 자연녹지지역에서 영업을 하던 사람들로서, 서울시로부터 서울 도봉구 F 대 6,697㎡를 매수하고, 1982. 1. 21.경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토지사용승낙을 얻었다.

나. 원고 외 59명은 1982년경 위 토지에 근린생활시설 단층건물 7개동과 화장실 2개동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허가를 받았고, 1987. 4. 27.경 원고 외 58명으로 건축주 명의변경을 한 다음 1987. 4. 28.경 신축된 건물에 관하여 준공검사를 마쳤다.

다. 신축된 7개동 중 서울 도봉구 C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세멘와즙 근린생활시설 D동(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은 지하층 123.48㎡(이하 ‘이 사건 지하층’이라 한다)와 1층 309.06㎡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사건 지하층은 방공호로 만들어졌다. 라.

이 사건 상가 중 이 사건 지하층은 1988. 8. 31.경 원고 외 58명의 공유로 건축물관리대장이 작성되었으나 미등기 상태이고, 이 사건 상가 중 1층은 해당 호수에 관하여 구분소유자들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2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가의 구분소유자들은 서울시로부터 매수한 대지의 대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공유인 이 사건 지하층을 매각하기로 1987. 6. 16.경 총회에서 결의하고, 매각처분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G 추진위원회에 위임하였으며, 추진위원들은 1987. 7. 2.경 다시 위원장인 원고에게 그 권한을 위임하였다.

이에 원고는 1987. 7. 3.경 이 사건 지하층을 피고 10에게 21,870,000원에 매도하였고, 피고 10은 1990. 3.경 피고 33에게, 피고 33은 1996. 5. 10.경 피고 34에게, 피고 34는 2003. 9. 29.경 피고 35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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