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2.16 2014가단36280
건물소유권확인
주문

1. 원고의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원고와 피고들을 비롯한 63명은 AK 등산로 입구에 위치한 서울 도봉구 AJ 자연녹지지역에서 영업을 하던 사람들로서 1980년경 위 일대에 재개발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AK 자연공원 개발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고, 1982. 1. 21. 서울 도봉구 AJ 대 6,697㎡에 관하여 서울특별시로부터 토지사용승낙을 얻었다.

나. 원고와 피고들을 비롯한 60명은 1982년경 서울 도봉구 AJ 지상에 근린생활시설 7개동 단층건물(가동 내지 사동, 그 중 2개동에 지하실 설치)과 화장실 2개동을 신축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았고, 1987. 4. 27. 건축주 명의를 원고와 피고들을 비롯한 59명으로 변경한 다음 1987. 4. 28. 신축된 건물에 관하여 준공검사를 마쳤다.

다. 준공검사를 마친 근린생활시설 7개동 중 제라동은 지하층 123.48㎡(이하 ‘이 사건 지하층’이라 한다), 1층 309.06㎡로 이루어져있고, 제사동은 지하층 124.46㎡, 1층 309.06㎡로 이루어졌는데, 1988. 8. 31. 이 사건 지하층, 제사동 지하층은 원고와 피고들을 비롯한 59명의 공유로 건축물관리대장이 작성되었고, 나머지 7개동 각 1층 해당 호수는 원고와 피고들을 비롯한 각 구분소유자들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라.

한편, 위 개발사업에 참여한 점포 소유주들은 서울특별시로부터 매수한 사업부지의 대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공유인 이 사건 지하층과 제사동 지하층을 매각하기로 1987. 6. 16. 총회에서 결의하고, 매각처분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AK상가개발추진위원(D, X, AL, K, B, C)에 위임하였으며, 위 위원들은 1987. 7. 2. 다시 위원장인 원고에게 그 권한을 위임하였다.

마. 이에 원고는 1987. 7. 3. 이 사건 지하층을 K에게 21,870,000원에 매도하였고, K는 AM에게, AM은 AN에게, AN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