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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6.15 2018나54468
건물명도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지하층 155.18㎡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다세대주택’이라고 한다)의 구분소유자들로서, 원고 A은 102호를, 원고 B은 301호를, 원고 C은 302호를, 원고 D은 401호를 원고 E은 501호를 각 구분소유하고 있다.

나. 이 사건 다세대주택은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로 건립된 공동주택으로서, 지상층 가운데 1층에는 주차장이, 나머지 4개 층에는 구분건물 총 8세대가 있다.

피고의 처 G가 건축주로서 위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2003. 12. 29.경 사용승인을 받았고, 2004년 1월경 지상층의 각 구분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다세대주택의 지하층 155.18㎥(이하 ‘이 사건 지하층’이라고 한다)은 건축허가의 연면적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 사건 지하층은 다세대주택을 신축할 당시 무허가로 증축되었는데, 집합건축물대장이나 부동산등기기록에도 등재되어 있지 않다.

다. G는 1층 101호를 제외한 7세대의 구분건물을 분양하였고, 101호에서 피고 등과 거주하면서(101호에 관해서는 2004. 5. 10.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지하층을 창고 등의 용도로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해 왔다. 라.

이 사건 다세대주택 신축 당시 지하층은 가운데 부분이 벽으로 구획되어 2개의 공간으로 나뉘어 있었고, 출입문 없이 개방된 상태였다.

지하층에는 계단과 복도가 있어 지상층과 연결되어 있다.

마. 피고는 이 사건 다세대주택 101호의 구분소유자였다가 2014. 12. 2. 임의경매로 인하여 그 소유권을 상실하였고, 변론종결일 현재 이 사건 지하층을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5,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1) 원고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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