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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4.30 2018나32805
건물소유권이전
주문

1. 제1심 판결 중 별지 피고 목록 순번 제1 내지 33항, 제35 내지 45항 기재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5호증의1, 2,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의1, 2, 갑 제13 내지 27호증, 갑 제30 내지 3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

외 62명은 1980년대 초경 ‘G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서울시로부터 서울 도봉구 C(F) 대 6,697㎡를 매수하고, 1982. 1. 21.경 위 토지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토지사용승인을 받았다.

나. 원고 외 59명은 1982. 4. 9.경 위 토지 지상에 근린생활시설 9개동(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건축허가를 받았고, 1987. 4. 27.경 원고 외 58명으로 건축주 명의변경을 한 뒤 1987. 5. 29.경 위 건물에 대하여 준공검사를 마쳤다.

다. 이 사건 건물 중 D동은 철근콘크리트조 세멘와즙 근린생활시설로서 1층 309.06㎡와 지하층 123.48㎡(이하 ‘이 사건 지하층’이라 한다)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사건 지하층은 1988. 8. 31.경 원고 외 58명의 공유로 건축물관리대장이 작성되어 현재 집합건축물대장에도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원고 외 58명의 공유로 기재되어 있으나, 소유권보존등기는 마치지 않은 상태이다. 라.

별지

피고 목록 순번 제1 내지 9항, 제11 내지 31항 기재 피고들 및 망 AZ, 망 BA, 망 AF은 위 건축물관리대장에 이 사건 지하층의 공유자로 기재되어 있는 원고 외 58명의 일부이고[피고 Q(순번 제10항)도 공유자로 기재되어 있으나, 원고는 피고 Q에 대하여는 공유지분에 대한 청구를 하지 아니하였다], 별지 피고 목록 순번 제35 내지 38항 기재 피고들은 망 AZ의, 별지 피고 목록 순번 제39 내지 43항 기재 피고들은 망 BA의, 별지 피고 목순 순번 제44, 45항 기재 피고들은 망 AF의 각 상속인이다.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지하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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