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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03.31 2020고단4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1. 9. 05:20경부터 08:30경까지 춘천시 C에 있는 피해자 B(여, 54세)가 운영하는 ‘ 식당’에서, 음식과 술을 먹던 중 휴대전화로 음악을 크게 틀고 식당 내에서 담배를 피우며 테이블을 주먹으로 내리치고 큰 소리로 “아이, 씹할.”과 같은 욕설을 하여 약 2시간 5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같은 날인 2020. 1. 9. 14:45경부터 14:55경까지 춘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34세)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피해자로부터 ‘술을 팔지 않겠으니 나가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의자에 앉아 휴대전화로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큰 소리로 “씹할, 개새끼.”와 같은 욕설을 하여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같은 날인 2020. 1. 9. 15:00경부터 15:10경까지 춘천시 G 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 F(58세)가 운영하는 ‘H’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식당 내에서 담배를 피우고 휴대전화로 음악을 크게 틀어놓으며 큰 소리로 “씹할 새끼.”와 같은 욕설을 하고,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밖으로 데리고 나간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욕설을 하며 출입문을 두드리는 방법으로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피해자)

1. 발생현장사진(H),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현장사진( 식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B에 대한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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