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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8.11 2017고정64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7. 00:00 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휴대 전화기로 음악을 크게 틀고 그곳에 있던 고양이에 대해 불평을 하며, 이에 대해 종업원인 피해자 E으로부터 음악 소리를 낮춰 줄 것을 요구 받자,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서 피해자 E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 손님이 왕이지.

씹할 년 아! 개 좆같은 년 아 ’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해자 C에게 ‘ 니가 사장이 가. 이리와 봐라. 장난 좀 쳐 보 까. ’라고 큰 소리로 고함을 치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는 손님들을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3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 C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공연히 피해자 E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제 311 조,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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