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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2.13 2019고정2550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 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8. 5. 10.경 인천 남동구 B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조립식패널조 346㎡ 가량의 원두막 공작물을 설치하고, 2019. 2. 7.경 무렵 위와 같은 장소에서 진입로 약 150㎡ 가량에 보도블럭을 설치하여 형질을 변경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3. 4.경 인천남동구청장으로부터 위 무허가 개발행위에 대하여 2019. 4. 3.까지 시정완료조치 하라는 시정명령조치 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고발장,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처분사전통지, 위치도 및 현장사진,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미허가형질변경등의 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2호, 제30조 제1항(시정명령 미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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