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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11.22 2016고정737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왕시 B 소재 토지를 2011. 8.경부터 현재까지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는 자이다.

누구든지 관할 시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용도변경을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경 위 토지에 낚시터용 비닐하우스로 사용하기 위해 철파이프와 비닐로 만든 하우스(1,890㎡)를 건축하고, 관리사 용도로 건축된 조립식패널조(60㎡)를 식당으로 용도 변경하여 사용하고, 2016. 3. 11.경 및 같은 해

4. 15.경 위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각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현황사진

1.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한 시정명령(계고),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한 시정명령(2차계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 단서(무허가 건축 및 용도변경의 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2호, 제30조 제1항 제1호(시정명령불이행의 점),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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