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11.22 2016고정737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왕시 B 소재 토지를 2011. 8.경부터 현재까지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는 자이다.
누구든지 관할 시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용도변경을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경 위 토지에 낚시터용 비닐하우스로 사용하기 위해 철파이프와 비닐로 만든 하우스(1,890㎡)를 건축하고, 관리사 용도로 건축된 조립식패널조(60㎡)를 식당으로 용도 변경하여 사용하고, 2016. 3. 11.경 및 같은 해
4. 15.경 위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각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현황사진
1.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한 시정명령(계고),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한 시정명령(2차계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 단서(무허가 건축 및 용도변경의 점),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2호, 제30조 제1항 제1호(시정명령불이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