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1. 27.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4. 10. 13. 포항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7. 2. 7. 19:49 경 전 북 고창군 D에 있는 E 인근 도로에서 F에게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스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을 구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대금 100만원을 건네주고, 같은 날 19:55 경 위 E 인근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F으로부터 필로폰 약 2.1g 을 건네받아 매 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감정 의뢰 회보( 모 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과 등 확인) [F 은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피고인의 부탁을 받고서 마침 경남 지역에 있는 G로부터 필로폰을 구해 줄 수 있다는 얘기를 들어 자신이 머무는 전 북 고창군으로 피고인과 G을 오도록 하여 피고인과 저녁식사를 한 뒤 E까지 함께 차를 타고 가서 피고인이 준비한 현금 100만원을 들고 가 미리 기다리고 있던
G로부터 필로폰 세 작대기 분량 2.1g 을 받아 와 모텔로 이동하여 대기 중이 던 피고인에게 건네주고서 그 중 0.07g 분량의 필로폰을 받아 자신도 투약하였다고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피고 인의 변소 내용은 F과 연락이 닿아 고 창으로 찾아와 저녁식사를 하다가 F이 필로폰을 구매하러 E에 가는 차량에 탑승하였다가 필로폰 매매 현장을 피해 모텔로 자리를 옮겼을 뿐 자신이 F을 통해 필로폰을 구입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나, 피고인이 별다른 친분도 없는 F을 만나기 위해 평택시에서 전 북 고창군까지 찾아온 동기와 경위, 같은 날 피고인과 G이 F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