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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9.14 2017고단963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1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6. 6. 17. 대전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2016. 6. 25.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향정신성의 약품 매매의 점 (1) 피고인은 2017. 1. 24경 의정부시 E 아파트 101동 714호에서, F로부터 필로폰 약 1.6g 을 100만 원에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 하순경 위 E 아파트 101동 714호에서, G에게 필로폰 약 1.6g 을 75만 원에 매도하였다.

나. 향정신성의 약품 매매 알선의 점 (1) 피고인은 2016. 11. 일자 불상 경 인천에 있는 불상의 아파트 단지 앞 도로에 주차된 G 운행의 H 아반 떼 승용차 안에서, 위 G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G에게 F를 소개시켜 주어 위 G은 위 F로부터 필로폰 약 0.75g 을 45만 원에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F 사이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 23. 14:00 경 서울 양천구 I 아파트 116동 1315호에서, B로부터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G으로부터 필로폰 약 0.75g 을 건네받아 이를 B에게 건네주고, 위 B로부터 50만 원을 건네받아 이를 G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G 사이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 26. 19:00 경 화성시 J 아파트 432동 202호에서, K로부터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K에게 G의 연락처를 알려주어 위 K는 G으로부터 필로폰 약 1.6g 을 90만 원에 매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와 G 사이의 필로폰 매매를 알선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2. 7. 23:00 경 의정부시 L에 있는 ‘M 모텔 ’에서, B로부터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G을 위 ‘M 모텔’ 로 데리고 나와 위 B는 G으로부터 필로폰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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