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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1.30 2018고단311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속칭 보이스 피 싱 사기조직의 총책인 성명 불상자,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과 함께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금원을 송금 받는 등 각종 금융 사기 범행을 통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총책은 대포 통장의 모집, 전달, 피해자금의 인출 및 송금방법 등을 지시하는 역할을,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등 기망하여 돈을 송금하게 하는 역할을, 피고 인은 위 총책의 지시에 따라 인출 책으로부터 피해 금을 전달 받아 이를 다른 사람에게 재차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 불상의 조직원은 2017. 12. 5. 17:00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제일 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 소득 담보대출이 가능한 데 지급 보증료 명목으로 500만 원을 보내면 5,000만 원까지 대출을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7:52 경 C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계좌번호 D) 로 50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한편 그 무렵 위 계좌 명의 인인 C에게 전화하여 SC 제일 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 저금리로 대출을 해 줄 수 있다.

실적을 높이기 위해 계좌를 불러 주면 500만 원을 입금시킬 테니 돈이 입금되면 곧바로 출금해서 우리가 보내는 직원에게 전달하라” 고 하여 C으로 하여금 위 우리은행 계좌로 입금된 5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지시한 장소로 갖고 나오도록 하였으며, 이어서 수거 책 E에게 텔 레 그램 메신저로 지시하여 같은 날 20:10 경 C을 만 나 500만 원을 전달 받은 후 지시한 장소로 이동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2017. 12. 5. 20:47 경 성명 불상 총책의 지시에 따라, 서울 강북구 수유동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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