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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6.18. 선고 2017고합1200 판결
가.배임수재나.배임증재
사건

2017고합1200 가. 배임수재

나. 배임증재

피고인

1. 가. A

2. 가. B

3. 가. C.

4. 나. D

5. 나. E.

6. 나. F

7. 나. G

검사

이승철(기소), 이복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한별, 담당변호사 송기원(피고인 A를 위하여)

법무법인 법승, 담당변호사 김낙의(피고인 B을 위하여)

법무법인 한양, 담당변호사 안재한(피고인 C을 위하여)

변호사 정연호(피고인 D, F, G를 위하여)

법무법인 동인, 담당변호사 홍성무, 임종희

(피고인 E을 위하여)

판결선고

2018. 6. 18.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에, 피고인F을 징역 6월에, 피고인 D, E, G를 각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D, E, G가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각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C에 대하여는 2년간, 피고인 F에 대하여는 1년간 위 각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C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A로부터 8,400만 원, 피고인 B으로부터 2억 4,700만 원, 피고인 C으로부터 32,590,275원을 각 추징한다.

피고인 D, E, G에 대하여 위 각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A, B, C에 대하여 위 각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 사 실[배경사실]

피고인 A는 2003. 3. 3. 서울 종로구 H에 있는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에 입사한 후 2012. 1. 1.경부터 2016. 8. 23.경까지 화공플랜트 사업본부 화공 HVAC 설계팀 차장으로 재직하였고, 피고인 B은 2001. 4. 25, I에 입사한 후 2008. 7. 1.경부터 2012. 1. 1.경까지 전력플랜트 사업본부 전력 건축설계팀 부장으로, 2012. 1. 1.경부터 2016. 8. 23.경까지 같은 본부 전력엔지니어링 건축설계팀 부장으로 재직하였으며, 피고인 C은 1996. 12. 9. I에 입사한 후 2011.경 신산업건축팀 설계 담당 부장으로, 2012. 1. 8.경부터 2012. 9. 5.경까지 신사업플랜트 사업본부 영업담당 차장으로 재직하였다. 피고인 D는 I의 협력업체로서 공기조화시스템 설계를 담당하는 J의 대표자이고, 피고인 E은 I의 협력업체로서 공기조화시스템 및 위생설비 설계를 담당하는 주식회사 K(이하 'K'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F은 I의 협력업체로서 플랜트 관련 건축설계를 담당하는 주식회사 L(이하 'L'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G는 I의 협력업체로서 플랜트 관련 건축설계를 담당하는 주식회사 M(이하 'M'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I에서 화공HVAC 설계팀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설계 협력사를 추천 또는 선정 시 여러 업체들이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도록 입찰 예정가를 비밀로 유지하는 등 입찰이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고, 회사내부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협력사를 선정하여야 하며, 협력사와 함께 설계업무 수행 시 협력사의 도서 검토 및 승인, 기성금 지급 업무를 공정하게 처리해야할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I에서 전력플랜트 사업본부 전력 건축설계팀의 부장 또는 같은 본부 전력엔지니어링 건축설계팀 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위와 같이 협력사 선정, 설계업무와 관련된 업무를 공정하게 처리해야할 임무가 있었다. 피고인 C은 위와 같이 영업본부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불가리아 태양광발전소 건설현장과 관련하여 ① 태양광발전소 2개소의 설계업체를 선정함에 있어 다양한 업체를 대상으로 설계능력, 실적, 견적금액 등을 확인 및 비교하여 으로 하여금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I에 관련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해야할 임무가 있었고, ② 전기·토목공사 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시공능력, 견적금액 등을 확인 및 비교하여 I으로 하여금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전기·토목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I에 관련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해야할 임무가 있었으며, ③ 기성금 지급과 관련하여 기성에 비례하여 대금을 지급하는 등 으로 하여금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임무가 있었다.

1. 배임수재

가. 피고인 A

1) J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2. 7. 28.경 서울 양천구 목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D로부터 'J를 1의 협력 업체로 유지하여 주고, I에서 입찰하는 설계하도급 계약의 예정 가격을 알려주고, J의 설계 승인을 원활히 해 달라. '1)는 부탁을 받고 그 대가 명목으로 즉석에서 D로부터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7. 28.경부터 2014. 9. 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5,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면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2) K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3. 1. 하순경 서울 양천구 목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E으로부터 'K을 I의 협력 업체로 유지하여 주고, I에서 입찰하는 설계하도급 계약의 예정 가격을 알려주고, K의 설계 승인을 원활히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대가 명목으로 즉석에서 E으로부터 현금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1. 하순경부터 2013. 8.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면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 B

1) L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0. 2. 8.경 위 I 사무실에서 F으로부터 'L에 대하여 I에서 입찰하는 설계하도급 계약의 예정 가격을 알려주고, 입찰시 추천을 하여 주고, 입찰 받은 하도급 업무에 대해 설계 승인을 원활히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대가 명목으로 즉석에서 F으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N은행 계좌(0)로 3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6.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합계 2억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면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2) M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5. 9. 15.경 위 I 사무실에서 G로부터 'M에 대하여 I에서 입찰하는 설계하도급 계약의 예정 가격을 알려주고, 입찰시 추천을 하여 주고, 입찰 받은 하도급 업무에 대해 설계 승인을 원활히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대가 명목으로 즉석에서 G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위 N은행 계좌로 9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5.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3,2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면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 C

피고인은 2010. 10.경 불가리아 현지 출장 중 태양광발전소 공사업체인 P 측으로부터 태양광발전소 설계 및 전기·토목공사 업체인 Q의 대표 R를 소개받아 서로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① 2011년 하순경 당시 이 시공업체로 참여할 태양광발전소 2개소의 설계용역계약 체결을 준비하던 중 다른 설계업체와 달리 Q을 상대로만 수차례에 걸쳐 미팅을 가진 후 Q이 설계업체로 적정하다는 취지로 에 보고하여 Q으로 하여금 2012. 1.경 설계업체로 선정되게 하고, ② 2012. 1.경 전기·토목 공사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 견적서 제출을 요청하면서, Q 외의 다른 업체는 단기간에 작성 및 제출이 불가능한 BOQ2) 방식의 견적서를 요구하고, 이에 Q만 견적서를 제출하면서 입찰참가 의향을 밝히자 현장소장 S은 BOQ 방식 외 와트당 단가 방식으로 견적서 제출을 요구하였고, 그 결과 피고인은 Q의 견적금액보다 더 낮은 금액의 견적서를 2012. 1. 28.경 T 측으로부터 접수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2. 1. 31.경 1 견적팀에 공사입찰현황을 보고하면서 'T는 입찰참가를 기절하였다'는 취지로 허위보고서를 작성 및 제출하여 2012. 2.경 Q으로 하여금 공사업체로 선정되게 하고, ③ 공사착공 이후 I 설계팀 사원 U의 계속된 요청에도 불구하고 Q이 설계용역계약의 일부인 '기술사양서, 구매사양서, 준공도면, 설계도서' 등을 작성하지 않았고, 이에 U이 공사일정이 지연될 우려가 높아지자 U은 2012. 3.경부터 6.경까지 사이에 위 각 서류를 직접 작성하였고, 피고인은 이러한 사실을 U으로부터 보고받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각 서류에 대한 기성부분을 공제하지 아니한 채 마치 Q이 계약대로 모든 설계용역을 완료한 것처럼 I에 보고하여 으로 하여금 기성금 전부를 Q에 지급하게 하는 등으로 부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업무를 부정하게 처리한 후 2015. 10. 18.경 불가리아 출장 중 R를 만나 그로부터 '그동안 고마웠다. 선물을 주고 싶은데 25,500유로(당시 한화32,484,705원) 상당의 시계는 어떤가?'라는 말을 듣고 그에게 '시계는 괜찮으니 현금으로 줬으면 좋겠다.'라고 말하여 즉석에서 위와 같은 업무처리의 대가로 10,000유로(당시 한화 12,739,100원 상당)를 교부받고, 그 후 2015. 12.경 R가 피고인이 지시한 불가리아 현지 컨설팅업체 V의 이사 W의 계좌로 5,500유로(당시 한화 약 700만 원 상당)를 송금하자 그 무렵 W 명의의 계좌에서 자신의 장모 명의의 불상의 은행계좌로 위 5,500유로를 송금 받은 다음 이를 인출하고, 위 V의 대표 X이 R로부터 2015. 11. 하순 경3) 송금 받아 보관하고 있던 10,000유로(당시 한화 약 1,200만 원 상당)를 2016. 9.경 X으로부터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면서 그 임무에 관하여 'I의 태양광 사업의 수주 등에 관하여 Q에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취지4)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하였다.

2. 배임증재 5)

가. 피고인 D

피고인은 2012. 12. 21.경부터 2014. 9. 1.경까지 사이에, A에게 'J를 I의 협력 업체로 유지하여 주고, I에서 입찰하는 설계하도급 계약의 예정 가격을 알려주고, J의 설계 승인을 원활히 해 달라.'는 내용의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대가 명목으로 A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2 내지 7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5,300만 원을 공여하였다. 나. 피고인 E

피고인은 2013. 1. 하순경부터 2013. 8. 30경까지 사이에, A에게 'K을 I의 협력 업체로 유지하여 주고, I에서 입찰하는 설계하도급 계약의 예정 가격을 알려주고, K의 설계승인을 원활히 해 달라.'는 내용의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대가 명목으로 A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3,000만 원을 공여하였다.다. 피고인 F

피고인은 2013. 1. 18.경부터 2016. 6. 3.경까지 사이에, B에게 'L에 대하여 에서 입찰하는 설계하도급 계약의 예정 가격을 알려주고, 입찰시 추천을 하여 주고, 입찰 받은 하도급 업무에 대해 설계 승인을 원활히 해 달라.'는 내용의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대가 명목으로 B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11 내지 25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1억 3,700만 원을 공여하였다.

라. 피고인 G

피고인은 2015. 9. 15.경부터 2016. 5. 23.경까지 사이에, B에게 'M에 대하여 I에서 입찰하는 설계하도급 계약의 예정 가격을 알려주고, 입찰시 추천을 하여 주고, 입찰 받은 하도급 업무에 대해 설계 승인을 원활히 해 달라'는 내용의 부정한 청탁을 하고, 그 대가 명목으로 B에게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3,200만원을 공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D, E의 각 법정진술 및 피고인 B, C, F,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Y, U(피고인 C에 대하여), S(피고인 C에 대하여), Z(피고인 C에 대하여)의 각 법정진술 및 증인 B(피고인 F, G에 대하여), F(피고인 B, G에 대하여), G(피고인 B, F에 대하여)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G,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B, F, G, C 작성 각 확인서 사본(순번 21 내지 23, 25, 29), 피고인 C 작성문답서 사본(순번 27), W 작성 각 확인서 사본(순번 28, 30)

1. 고발장, I고발사건의 개요(C부분), 고발대리인 의견서 및 첨부서류(순번 148, 149), 변호인의견서 및 첨부서류(순번 150 내지 204), 고발대리인의견서(2) 및 각 첨부서 류(순번 205 내지 210), 참고자료제출(순번 211), 변호인의견서(순번 229) 1. 경찰 수사보고(고발대리인 Y 제출 자료 첨부) 및 각 첨부서류(순번 32 내지 73), 경찰 수사보고(피의자 B, C 은행 거래내역 첨부) 및 각 첨부서류(순번 74 내지 94), 경찰 수사보고(피의자들 가족관계증명서 및 제적등본 첨부), 경찰 수사보고(사업자 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첨부), 경찰 수사보고(출입국 기록 현황 첨부) 및 첨부서 류(순번 99, 100), 경찰 수사보고(협력업체 법인등기부등본 첨부 및 대표이사 등 인적사항 특정), 경찰 수사보고(피의자 A 제출 자료 첨부) 및 첨부서류(순번 110, 111), 경찰 수사보고(피의자 F 임의제출 자료 첨부) 및 각 첨부서류(순번 113 내지 119), 경찰 수사보고(피의자 G 임의제출 자료 첨부) 및 각 첨부서류(순번 120 내지 123), 경찰 수사보고(고발대리인 피의자 3)C 관련 제출자료 첨부)

1. 각 인사기록표 사본, 관력협력업체현황(J등 5개소), 피고인 A의 각 금융거래내역(순번 7 내지 14), 피고인 C에 대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건출설계업체 낙찰현황, 외주수행메뉴얼, 설계용역 입찰시행 품의서, 영업비밀 보호서약서, 정보자산 분류 및 관리지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357조 제1항(L에 관한 배임수재의 점, 포괄하여), 구 형법 제357조 제1항(M에 관한 배임수재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을 선택다. 피고인 C : 구 형법 제357조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을 선택

라. 피고인 D, E, G : 구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포괄하여), 각 벌금형을 선택 마. 피고인 F :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포괄하여), 징역형을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J 관련 배임수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L관련 배임수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피고인 D, E, G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C, F: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을 참작)

1. 사회봉사

피고인 C: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가. 피고인 A, C : 각 구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피고인 C에 대하여는, 피고인 C이 지급받은 25,500유로에 이 판결 선고일 오전 10시의 AA은행 고시 기준환율을 적용하여 추징금을 32,590,275원(-5,500유로* 1,278.05원)으로 산정한다.]나, 피고인 B :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L 관련 배임수재죄 추징액 2억 1,500만 원), 구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K 관련 배임수재죄 추징액 3천만 원)

1. 가납명령

피고인 F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B, F, G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I은 외주 업체에 대하여 엑셀 파일을 사용하여 구조물량을 산출하도록 지시하였으나, L, M로부터 구조물량 산출 작업을 하도급 받은 업체들은 고려적산이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때문에 피고인 B이 L, M의 설계 용역 결과물을 검토함에 있어 어려움이 있었고, 오류 수정에도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다. 이에 피고인 F, G는 업무의 효율성을 위하여 구조물량 산출 작업을 피고인 B에게 맡기면서 용역비를 지급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1) 피고인 F, G는 피고인 B에게 입찰 추천과 관련한 명시적, 묵시적인 청탁을 한 사실이 없고, 2) 설령 묵시적 청탁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고인 B이 예가를 알려준 사실이 없는 점, 피고인 B이 계좌로 돈을 수령한 점, 피고인 B이 최종 낙찰에 관하여는 어떠한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를 부정한 청탁이라 할 수 없으며, 3) 피고인 B은 그러한 청탁의 대가로 돈을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 구조물량 산출의 대가로 돈을 지급받았을 뿐이다.

나. 판단

1) 관련법리

배임수재죄에 있어서 '부정한 청탁'이라 함은 청탁이 사회상규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말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청탁의 내용 및 이와 관련되어 교부받거나 공여한 재물의 액수·형식, 보호법익인 사무처리자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하며, 그 청탁이 반드시 명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고, 묵시적으로 이루어지더라도 무방하다(대법원 2010.9.9. 선고 2009도10681 판결, 2008, 3. 27. 선고 2006도3504 판결 등 참조).

2) 판단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F, G가 피고인 B에게 수차례에 걸쳐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금원을 지급한 데에는 'I에서 입찰하는 설계하도급 계약의 예정 가격을 알려주고, 입찰시 추천을 하여 주고, 입찰 받은 하도급 업무에 대해 설계 승인을 원활히 해 달라.'는 묵시적 청탁이 있었고, 이러한 청탁은 사회상규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1) I의 설계 용역 입찰에는 I의 협력업체만이 참가할 수 있었는데, 피고인 B은 전력플랜트 사업본부 전력 건축설계팀 부장 또는 같은 본부 전력엔지니어링 건축설계팀 부장으로 재직하면서, 협력업체 추천에 관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고, 입찰의 대상이 되는 계약의 예산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피고인 B은 설계 용역 계약을 낙찰 받은 업체가 최종 결과물을 제출하면 이를 검토 승인하는 업무를 담당하였으므로, 협력사 선정, 설계업무와 관련된 업무를 공정하게 처리해야할 임무가 있었다.

(2) I은 입찰의 대상이 되는 계약의 예가를 미리 정하여 두고, 지나치게 저가로 입찰에 참여한 업체를 제외한 업체 중 가장 낮은 입찰 가격을 제시한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는데, 예가는 보통 예산에서 8~10% 정도를 공제한 금액으로 책정된다. 따라서 입찰 업체는 예산을 아는 것만으로도 입찰에서 유리한 지위를 차지할 수 있고, I의 '정보자산 분류 및 관리 지침 (증거목록 순번 234)에 의하면 사업예산 관련자료는 '비밀'로, 현장별 실행예산 관리는 '대외비'로 관리되고 있으며, 피고인 B은 2014. 7. 17. [의 예산에 관한 정보가 영업 비밀에 속하는 사항임이 명시되어 있는 '영업비밀 보호 서약서 (증거목록 순번 233)에 서명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 B은 피고인 F, G에게 예산을 알려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고, L, M는 2011년부터 2016년 사이에 시행된 I의 전력 건축 관련 건축설계 입찰 대부분을 낙찰 받았고, 그 낙찰율도 대부분 예가의 95% 내지 100% 정도였다(증거목록 순번 60, 230 등).

(3) 피고인 B은 경찰 피의자신문 당시 "제가 2개 업체를 추천할 수 있는데 대부분 L와 M를 추천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104).

(4) 피고인 B, F, G는 '구조물량 산출의 대가'로 돈을 지급하고 지급 받은 것이라고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으나, 이는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선뜻 믿기 어렵다.

① 수사단계 이전 최초 확인서 작성 과정에서는 피고인들 모두 구조물량 산출 작업의 대가로 돈을 지급받았다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진술도 하지 않고, 회식 등 명목으로 지급하거나 받았다고 진술하였다가, 수사 과정에서 처음 그러한 주장을 동일하게 하기 시작하였다(증거기록 순번 21, 22, 23).

② 피고인 B은 구조물량 산정 대가로 돈을 받았다고 하면서 그 구조물량 산출 아르바이트 업무파일이 든 CD(증거목록 순번 135)를 제출하였으나, 그 CD에 저장된 파일 만으로는 피고인 B이 직접 처음부터 작업한 파일인지 여부를 알 수 없을 뿐 아니라, 만일 피고인이 계속적으로 구조물량 산정 작업을 한 것이라면 최근의 파일이 더 많이 남아있는 것이 통례라 할 것인데, 제출된 파일들의 작성일자는 2010. 12. 6.부터 2013. 7. 16.까지 7건에 불과하다.

③ 피고인 B은 일부는 구조물량 산정 대가가 아니라 명절 떡 값 등으로 받았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순번 105, 1197쪽).

(5) 가사, 피고인 B이 피고인 F, G로부터 지급받은 돈 중 일부가 구조물량 산출작업의 대가라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B이 수수한 금원 전체가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서의 성질을 갖는다.

① 피고인 F, G는, 이른바 '갑'에 해당하는 피고인 B이 요구하므로 구조물량 산출 업무를 피고인 B에게 맡길 수밖에 없었고, 협력업체 추천이나 설계 승인 등에서의 불이익을 방지하거나 편의를 제공받기 위하여 돈을 지급한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는 일관되게 이를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인들은 구조물량 산정 대가로 주고받은 돈은 대체로 총 계약 금액의 20% 정도라고 진술하고 있는데, 구조물량 산출업무의 성격에 비추어 과다하다고 보이고, 피고인 B이 특정한 구조물량 산출대가(증거목록 순번 135, 1565쪽)를 낙찰금액(증거목록 순번 455, 457쪽)과 비교하여 보면, AB 관련 계약의 낙찰금액은 3,700만 원인데 피고인이 받은 금액은 1,000만 원, AC 관련 낙찰금액은 6,500만 원인데 피고인이 받은 금액은 2,000만 원, AD 관련 낙찰금액은 2,400만 원인데 피고인이 받은 금액은 500만 원이라는 것으로, 20%를 상회한다.

③ 이에 대하여 피고인 F, G는 '피고인 B이 일방적으로 그 금액을 정하여 통보하기도 하였다', '제3의 용역 업체에 구조물량 산출업무를 위탁하였을 때에 비하여 피고인 B이 과다한 금액을 요구한 경우도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④ 피고인 F, G는 피고인 B에게 지급한 돈을 가수금 등으로 회계 처리하여 마련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 F, G는 다른 업체에 구조물량 산출 업무를 위탁하여 세금계산서 등을 발행하였을 경우에 비하여 금전적으로 손해를 입을 수밖에 없었으므로, 다른 편의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면 피고인 B에게 위 업무를 위탁할 이유가 없었다.

⑤ 결국 일부 구조물량 산출업무를 의뢰하였다 하더라도, L, M로서는 설계결과물의 수정을 요구받거나 그 승인을 거부당하지 않는 등의 편의를 제공받기 위하여 피고인 B에게 이를 맡기게 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⑥ 피고인 B은 설계 용역 계약을 낙찰 받은 업체가 최종 결과물을 제출하면 이를 검토·승인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그 과정을 생략하고 검토·승인 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직접 구조물량 산출업무를 수행하고, 검토·승인 업무가 생략된다면, 공정하고 적정한 업무처리라는 면에서도 문제가 발생한다.

㉮ 타인의 업무를 처리하는 사람에게 공여한 금품에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서의 성질과 그 외의 행위에 대한 사례로서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서의 성질을 갖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5.7.23. 선고 2015도3080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공소시효 완성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B의 L 관련 배임수재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3 순번 1 내지 5 부분은 이 사건 공소 제기일인 2017. 11. 27. 이전에 7년의 공소시효가 도과하였으므로, 면소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2) 판단

가) 관련법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동일인으로부터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여러 차례에 걸쳐 금품을 수수한 경우, 그것이 단일하고도 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기간 반복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때에는 이를 포괄일죄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도6987 판결). 포괄일죄의 공소시효는 최종의 범죄 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한다(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도2939 판결).

나) 판단

피고인 B이 F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돈을 지급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에 더하여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피고인 B은 F으로부터 약 6년간 지속적으로 합계 2억 1,500만 원이라는 다액을 수수한 점, ② 피고인 B은 위 돈을 모두 전력 건축 관련 설계입찰에서 'I에서 입찰하는 설계하도급 계약의 예정 가격을 알려주고, 입찰시 추천을 하여 주고, 입찰 받은 하도급 업무에 대해 설계 승인을 원활히 해 달라.'는 청탁의 대가로 받은 것인 점, ③ 피고인B은 위 돈을 모두 자신의 N은행 또는 AE 계좌로 이체받은 점, ④ F은 위 돈을 L의 자신에 대한 가수금 명목으로 회계처리를 하여 마련한 것으로, 그 금원 조성 방법도 동일한 점, ⑤ 피고인 B은 배임수재 행위가 계속된 기간 동안 협력업체 추천 및 설계승인·검토 업무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고 예산을 알 수 있었던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 B이 F으로부터 금원을 수수한 배임수재 행위는 단일하고도 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기간 반복하여 이루어 진 것이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하므로, 포괄일죄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시효는 피고인 B이 F으로부터 최종적으로 돈을 지급받은 2016. 6. 3.부터 진행하게 되므로, 이 사건 공소 제기일인 2017. 11. 27. 당시 7년의 공소시효과 도과하지 않았음은 역수상 명백하다. 피고인 B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고인 C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 C이 Q의 대표인 R로부터 25,500유로 상당의 돈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고인 C이 2015. 10.경 마지막으로 불가리아로 출장을 간 자리에서 선물 대신 받은 것일 뿐, R로부터 청탁의 대가로 받은 돈이 아니다. 또한 ① 피고인 C이 U과 불가리아 현지의 업체들을 모두 답사한 후 U의 검증을 거쳐 Q을 설계 업체로 선정한 점, ②) I의 전기·토목 공사 업체 입찰에서는 원칙적으로 BOQ 방식의 견적서를 받아야 하고, 이는 불가리아 태양광 사업 과정에서도 마찬가지였으며, 2012. 1.경에는 'ACT 16허가를 받기 위한 공사 완료가 시급한 상황에서 피고인 C이 U, S 등과의 협의를 거쳐 Q을 설계 및 공사 업체로 선정한 점, ③ Q에 대한 기성금 지급 당시 피고인 C은 이미 귀국하여 해당 업무를 담당하지 않았고, I으로서도 태양광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한 신속한 일처리가 필요하였으며, 이 Q 대신 수행한 업무는 단순 작업에 불과하였으므로 Q에 기성금 삭감을 요청하지 않은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C이 R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거나 그에 따라 편의를 제공하였다고 할 수 없다.

나. 판단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내지 사정을 앞서 살펴본 법리(대 법원 2010. 9. 9. 선고 2009도10681 판결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과 R 사이에 'I의 태양광 사업의 수주 등에 관하여 Q에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청탁이 있었고, 이러한 청탁은 사회상규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1) 피고인 C이 지급받은 돈의 액수와 지급 방법

가) 피고인 C은 R로부터 한화 3천만 원 이상의 돈을 지급받았는데, 이는 사교적 의례상 지급되는 돈의 범위를 상당히 초과하였다고 보인다.

나) R는 피고인 C에게 25,500유로를 3차례 나누어 지급하였을 뿐 아니라, 15,500유로는 W, X을 통하여 피고인 C에게 지급하였다. 피고인 C 역시 R가 W 또는 X에게 지급한 위 돈을 자신의 배우자 등 타인의 계좌로 지급받았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C은 위 돈을 지급받는 것이 I의 사규에 저촉될 것 같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지급받았다고 진술하였다(증거목록 순번 102).

다) U은 이 사건 태양광 사업 당시 R를 수차례 만났을 뿐 아니라 Q이 수행하여야 하였던 업무의 상당 부분을 대신 처리하여 주었는데, R는 U 등 I의 다른 직원에게 선물을 준 사실은 전혀 없고, 피고인 CE R로부터 지급받은 위 돈에 대한 답례로 선물 등을 제공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2) 청탁의 내용

가) 초기 피고인이 인정한 내용

(1) 피고인 C은 2016. 7. 11. 'Q 불가리아 태양광 건설사업 업체 선정시 2.5만 유로 소개비를 받았으나 일부 받지 못한 상태임', '불가리아 사업은 유럽에 처음 진출하는 태양광 사업으로 초기 진출 시 Q에서 많은 도움과 정보를 받았으며 이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일부 공사에 대한 부분을 제공하면서 사례비로 받았음'이라는 내용의 확인서(증거목록 순번 25, 235쪽)를 작성한 사실이 있다.

(2) 피고인 C은 같은 날 보다 구체적으로 '불가리아 시공업체 선정과정에서 부적격한 전기시공업체인 Q이 입찰에 참여하고 수주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2만 5천 5백 유로를 사업완공 시점에 받기로 약속함'이라는 내용이 포함된 확인서(증거목록 순번 29, 242쪽)를 작성하기도 하였다.

(3) 피고인 C은 I의 고발로 수사가 개시되자, 회사에서 초기 조사 당시 직원이 '그만 끝내시죠'라고 하면서 불러주는 대로 쓰라고 하여 직원이 불러주는 대로 작성한 것이라고 하며 확인서의 내용을 부인하였으나(증거목록 순번 102, 1153쪽), 확인서의 내용이 구체적인 반면, 조사 초기인 2016. 7. 11.경 I 직원의 그 구체적 내용을 모두 알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워, 위와 같은 피고인 C의 진술은 믿기 어렵다.

나) 설계 업체 선정 과정

(1) 피고인 C은 2011. 9. 22.부터 2011. 10. 7.까지 사이에 불가리아 현지 설계 공사 업체를 답사하였고(이하 '1차 출장'이라 한다), 2011. 10. 16.부터 2011. 11. 4.까지 재차 불가리에 출장을 가 현지 업체를 답사하였는데(이하 '2차 출장'이라 한다), 답사업체 선정과 일정은 피고인 C이 계획한 것이었다.

(2) 1차 출장 시 피고인 C과 U은 T, AF, AG, Q, AH을 만났다. 1차 출장보 고서(증거목록 순번 151, 2263쪽 등)에 의하면, T에 대하여 "이탈리아 본사는 해당 분야 많은 공사경험이 있으나 지사는 경험이 미미함", "이탈리아 본사 사장이 직접 방문하여 당사와 협력할 수 있도록 요청하고 있으며 본사차원에서 적극 지원을 약속함"(9. 29.자 주요 업무내용), "당사와 공동참여를 강력히 원하고 있음."(9. 30.자 주요 업무내 용)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T는 당시 태양광 발전 사업 참여에 강한 의지를 갖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관련 공사 경험이 풍부한 본사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었으므로 설계와 공사를 수행할 능력도 갖추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3) 그런데 피고인 C은 U과의 2차 출장 시에는 T를 전혀 만나지 않았고, Q과 AI, AJ, AK, AJ, AL 등을 만났는데(출장보고서 증거목록 순번 152,2267쪽), Q 외의 다른 업체와의 만남은 형식적이었고(증거목록 순번 129), AI, AL 등 대부분이 ①이 소개한 업체였으며, Q과는 수차례 만나고, 유달리 저녁식사를 자주하였으며, 그 비용도 Q 또는 Q의 하도급 업체에서 부담하였다(증인 U의 법정진술).

(4) 피고인 C은 U과의 협의에 의해 23일경 통합설계의 필요성이 인정되었고, 당시 Q만 견적서를 제출하였으며, 다른 업체에게 통합설계 견적을 요청하기에 시간이 촉박하였기 때문에 Q과 결국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통합설계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고 하여 2011. 10. 23.을 기준으로 하여 Q에만 통합설계 견적을 요청하고 집중적으로 접촉한 것이 불가피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Z은 2011. 10. 26. U에게 "Q이 제출한 quotation을 검토하여 첨부와 같이 clarification sheet를 보내 오니 업체에 송부하여 확인바람. 또한 나머지 업체는 본 건을 참고로 clarification sheet를 작성하여 보고할 것(AM, T)"이라는 이메일(증거목록 순번 164, 2370쪽)을 보내기도 하였으나, 이후 통합설계와 관련하여 T와 추가로 접촉하거나 확인한 내용은 없다. 한편, 피고인 C은 2011. 10. 25.경 Q과 통합설계를 추진하겠다는 취지로 보고하였는데(증거목록 순번 149, 1656쪽), Q이 견적서를 제출한 것은 그 이후인 2011. 10. 30. 경이었다(증거목록 순번 131, 1437쪽).

(5) U은 '피고인 C이 위 2차례 출장 이후 특별한 근거도 없이 Q에 대해서만 긍정적 의견을 기재하여 회사에 보고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증거목록 순번 129), 해당평가보고서에는 Q의 장점에 대하여 "AI와 협력하여 사업수행구조 수행 중, 불가리아 내 사업개발 후 EPC까지 성공적으로 수행경험이 있음, 불가리아 업체 중 가장 태양광 사업의 이해도가 높음, Yambol, Ploydiv, Silven 지역에 인허가 영향력이 있음" 등으로 기재하고, 단점에 대하여는 "구조물 부분 협력사가 필요함"이라고만 기재하였다.

그러나 Q은 R를 포함한 2명의 인원만 근무하고 있는 회사였고, 설계 및 공사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도 능력 부족으로 U이 대부분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피고인 C 스스로도 검찰 조사 당시 "Q도 오스트리아에 설계를 하도급주어서 설계도를 제출하는 업체여서 자체 설계능력은 없는 회사였습니다."라고 진술하거나(증거목록 순번 225), '실제로 Q에서 직접 수행하는 설계는 아무 것도 없었다.'라고 진술하였다(증거 목록 순번 130, 1420쪽). 이에 비추어 보면 위 평가보고서에는 Q이 설계 및 시공 능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기재하였어야 하나, 위와 같이 Q에 대한 평가에는 그러한 내용이 누락되어 있고, 오히려 장점에 "태양광 사업의 이해도가 높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반면 같은 평가보고서의 다른 업체에 대한 단점 부분에는 "시공 및 설계 능력 검증이 필요함"이라는 기재가 있다.

(6) 피고인 C은 검찰 조사 당시 설계 업체 입찰 과정이 공정하지 않았음을 인정하였다(증거목록 순번 225), 피고인 C은 설계 업체 선정 과정에서 U의 검토를 받는 등 U과 상의하였다고 주장하나, 설령 피고인 C이 U과 협의 절차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과정을 보면 피고인 C이 Q을 설계업체로 선정하기 위하여 출장 및 제안, 보고를 하였다고 보인다.

나) 공사 업체 선정 과정

(1) 불가리아에서는 '와트당 단가(Wp)' 방식으로 견적금액을 산정하는 것이 일반적이고(증거목록 순번 130, 1422쪽), 피고인 C은 1차 답사 시 참고용 견적도 결국 BOQ 방식으로 받지 못하고(증거목록 순번 226, 2886쪽), '와트당 단가' 방식으로 받은바 있어, 피고인 C은 불가리아 업체가 BOQ 방식으로 견적금액을 산정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한편, I 감사팀 소속인 AN은 이 사건 태양광 사업과 같은 내용의 공사에서는 입찰 과정에서 '와트당 단가' 방식으로 견적서를 제출 받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진술하였고(증거목록 순번 129), I의 전기설계 담당자인 Z 또한 동일한 취지로 증언하였다.

(2) 그럼에도 입찰기간을 단기간 밖에 주지 않고 BOQ 방식으로 입찰을 진행하자, Q 외 불가리아의 다른 업체는 입찰에 응하지 못하였다. Q도 BOQ 방식의 내역서를 작성할 능력을 갖추지 못하여 피고인 C의 지시로 U이 이를 대부분 작성하여 준것이었다(증인 U의 법정진술 참조). T는 2012. 1. 20.경 현장소장 S에게 이메일을 보내 'BOM 방식은 자신들의 통상적인 업무방식과 다르다'는 이유로 입찰에 참여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혔고, S은 2012. 1, 25.경 'T가 원하는 방식(turnkey basis)으로 입찰 견적서를 보내달라'고 답변하였고, T는 2012. 1. 28.경 이메일로 견적서를 제출하였다. (3) 그런데 S은 피고인 C과 협의 후 2012. 1. 25. 중간보고, 2012. 1. 31. 전기공사업체 견적접수 현황 및 네고결과 보고, 2012. 2. 8.자 공사견적 TBE 보고 등을 하면서 T는 입찰 참여를 거절하였다고 거짓으로 보고하였다. 반면, 2012. 1. 31.에는 'AO, AP 두 업체로부터 견적서를 접수하였다'고 본사에 보고한 후 2012. 2. 8.에는 위 두 업체의 견적서 세부 내역을 보고하였다. 실제 위 두 업체도 T와 마찬가지로 뒤늦게 와트당 단가 방식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였는데, S과 피고인 C은 이를 BOQ 방식으로 세부내역을 임의로 보충한 후(증거목록 순번 130, 1426쪽) Q의 견적금액이 가장 낮다는 취지로 보고한 것이다.

(4) T가 제출한 와트당 단가 방식의 견적금액을 위와 같이 비교하는 경우 Q의 견적금액보다 T의 견적금액이 낮았는바(T의 견적서에는 'Grid Connection' 역무 기재가 누락되어 있었고, 이를 포함하면 Q의 견적금액보다 높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하나, 이를 포함한다고 하여 Q의 견적금액보다 높다고 볼 자료가 없고, 만일 위 주장과 같다면 다른 업체에 대해서는 굳이 세부내역을 보충해서 보고하면서 T에 관해 허위보고를 하면서 누락할 이유가 없다), 결국 본사와의 관계에서 경쟁입찰의 외관은 갖추되, Q보다 낮은 금액의 견적을 제출한 업체가 있다는 점은 숨기기 위하여 위와 같은 업무 처리가 된 것으로 보인다.

(5) 피고인 C은 계속 U이나 S과 협의 하에 진행된 것이기 때문에 정당하게 업무가 처리된 것이라거나 자신에게만 책임이 있다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업무처리가 사회상규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형태로 처리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배임수재죄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S 등의 업무처리에 일부 석연찮은 점이 있다고 하여 금품을 수수한 피고인 C이 면책되는 것도 아니고, 금품 수수사실이 나타나지 않는 S 등이 동일하게 책임을 져야하는 것도 아니다.

다) 기성금 지급 과정

(1) '기술사양서, 구매사양서, 준공도면, 설계도서' 작성 등 업무는 Q이 I과의 설계용역 계약에 따라 수행하기로 한 용역에 해당하므로, Q이 위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 I은 해당 부분에 대한 기성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었다. 한편 피고인 C은 불가리아 태양광 사업과 관련하여 공무부장으로서 기성금 지급에 관한 업무도 담당하고 있었고, 하도급업체가 수행하지 아니한 용역과 관련하여서는 기성금이 지급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할 의무가 있었다.

(2) Q은 설계 및 공사 업체로 선정된 이후, '기술사양서, 구매사양서, 준공도면, 설계도서' 작성 등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였다. 이에 U은 해당 공사를 정상적인 기한 내에 완료하기 위하여 위 업무를 Q 대신 수행하였다. U은 Q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업무를 독촉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고, 때때로 그에 대하여 항의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내기도 하였다(증거목록 순번 149, 2024쪽 이하 참조). 피고인 C은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위 이메일은 피고인 C에게도 참조 형식으로 발송되었다). (3) U의 거듭된 컴플레인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은 U에게 '계속 도와가면서 잘 해주라'고만 답변하고, U이 수행한 업무에 관하여 Q에 지급할 기성금을 삭감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보고를 S 또는 본사에 전혀 하지 않았다. 한편 Q에 대한 기성금을 지급하기 전에 피고인 C이 불가리아를 떠나게 될 경우, 피고인 C은 후임자 등에게 위 내용을 명확히 인수인계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 C은 그에 관하여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I은 Q에 대하여 기존의 계약에 따른 기성금 전부를 지급하였다.

(4) [이 Q에 대하여 기성금을 지급할 당시에는 태양광 사업과 관련한 인허가가 완료된 이후였으므로, 이 금전적인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Q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사업을 마무리하는 단계라는 사정만으로 기성금을 전부 지급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설령 Q에 대하여 기성금 전부를 지급할 필요가 있었다고 할지라도, 피고인 C에게 그에 대한 결정권한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바, 피고인 C은 I 국내 본사가 그에 관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 C이 자의적으로 Q이 미이행한 용역이 있다는점을 은닉한 것은 신의성실에 따른 업무 처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양형의 이유 아래 개별적 양형사유에 더하여 각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1. 피고인 A

가. 법률상 처단형위 범위 : 징역 5년 이하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 > 배임수재 > 제3유형(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수재와 관련하여 부정한 업무처리를 한 경우, 적극적 요구

[권고영역의 결정] 특별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2년~5년 3월

다.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피고인 A는 설계 협력사를 추천 또는 선정 시 여러 업체들이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도록 입찰 예정가를 비밀로 유지하여야 하고, 협력사와 함께 설계업무 수행 시 협력사의 도서 검토 및 승인, 기성금 지급 업무를 공정하게 처리해야할 임무가 있었음에도, '입찰하는 설계하도급 계약의 예정 가격을 알려주고, 설계 승인을 원활히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하여 이를 수수하였고, 업체에게 예정가를 알려주기도 하였다. 두 곳의 업체로부터 수수한 금품이 8,400만 원에 이르고, 그 중 한 곳으로부터는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5,000만 원이 넘는 금전을 수수하였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 A는 범행 발각 초기부터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이를 반성하고 있다. J, K은 모두 공기조화시스템 설계와 관련한 경험과 능력을 갖추고 있어, 으로부터 입찰 받은 업무는 충실히 수행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 A가 설계도서 검토 및 승인 등 업무에서 부정한 처리를 하였다는 자료는 없다. 피고인은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2. 피고인 B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하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 > 배임수재 > 제4유형(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적극적 요구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3년~5년

다.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피고인 B은 설계 협력사를 추천 또는 선정시 입찰에 응하는 업체에 공정한 기회가 주어지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고, 설계업무 수행 시 협력사의 도서 검토 및 승인 업무를 공정하게 처리해야할 임무가 있었음에도, '입찰하는 설계하 도급 계약의 예정 가격을 알려주고, 설계 승인을 원활히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하여 이를 수수하였다. 업체에게 예산을 알려주기도 하고, 금품을 수수한 대상 업체만을 추천하였다. 두 업체로부터 수수한 금액이 2억 5천만 원 상당에 이르고, 그 중 한 곳으로부터는 6년이 넘는 기간 동안 2억 1,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이해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 유리한 정상 : 동종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L, M는 플랜트 관련 건축설계에 관한 경험과 능력을 갖추고 있어, I으로부터 입찰 받은 업무는 충실히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3. 피고인 C.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하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 > 배임수재 〉 제2유형(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수재와 관련하여 부정한 업무처리를 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1년~2년 6월

다. 선고형의 결정이 불리한 정상 : 피고인 C은 불가리아 태양광 사업 당시 설계, 공사업체 선정 및 기성금 지급과 관련하여 공정하고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위 반하였다. 수재한 금품을 은닉하기 위하여 타인의 계좌를 여러 번 거치는 등 치밀한 방법으로 이를 취득하였다. 피고인 C은 변명에 급급하여 범행을 반성하고 있지 않다.

○ 유리한 정상 : Q은 실제로 인허가에 관하여는 강점을 갖추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I은 불가리아 태양광 사업을 완료하였다. 그와 같은 과정에서 피고인 C이 수차례 외국을 오가며 태양광 사업 성공을 위하여 노력하였고, 1996년 에 입사하여 장기간 성실히 근무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C이 수령한 돈은 3천만 원을 조금 웃도는 수준이다.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4. 피고인 D, E, G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다.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피고인 D, E, G는 I의 설계 입찰 등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금품을 제공하였다. 위 피고인들은 피고인 A 또는 B에게 수차례 금품을 제공하였고, 그 금액도 수천만 원에 이른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 D, E, G는 A 또는 B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하였다. 피고인 D, E은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G는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수사과정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B으로부터 편의를 제공받거나 불이익을 면하기 위하여 돈을 지급하였다는 점을 인정하여 왔다. 피고인 E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D, G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5. 피고인 F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2년 이하의 징역

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 > 배임증재 > 제3유형(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수재자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년

다.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 피고인 F은 B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수년간 2억 원이 넘는 금품을 제공하였고, 기소된 금액도 1억 원이 훨씬 넘는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 F은 B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것이고, 수사과정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B으로부터 편의를 제공받거나 불이익을 면하기 위하여 돈을 지급하였다는 점은 일관되게 인정하여 왔다.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판사

재판장판사정계선

판사강현준

판사도민호

주석

1) 공소사실 중 이 부분 청탁 내용의 기재에 관하여 오기 등을 내용의 변경이 없는 한도 내에서 정정하였다. 이하의 청탁 내용

에 대하여도 같다.

2) Bill of Quantity 또는 BOM(Bill of MATerial) : 공사에 필요한 자재의 상세 물량을 기준으로 설계견적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작성에 있어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고, 입찰대상 설계계약 직전에 동종의 설계를 담당한 경험이 있는 업체에 유리함.

3) 범행의 기수시기가 되는 날짜이므로, 피고인 C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이를 추가하였다.

4) 공소사실에는 청탁 내용이 명시되지 아니하였으나, 청탁에 따른 구체적 행위를 적시하였고, 위와 같은 청탁이 있었다는 취지

의 증거도 제출되어 증거조사가 이루어 진 점, 이에 대한 피고인 C의 반대주장도 이루어진 점에 비추어, 방어권 행사에 지장

이 없다고 보아 이를 명시하였다.

5)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범행의 일시를 명확히 하기 위해 이 부분 공소사실 일부를 정정하였다.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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