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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7.05 2015가단58581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8. 2. 20. 피고와 무배당 베테랑상해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보험기간: 1998. 2. 20. ~ 2013. 2. 20., 피보험자 및 수익자: 원고). 나.

이 사건 보험계약에 의하면, 원고가 보험기간 중 평일에 발생한 재해로 인하여 장해등급 분류표 중 3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평일재해장해급여금(2,000만 원 및 36개월간 매월 지급사유 발생 해당 일에 20만 원씩 지급)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다.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르면, 재해라 함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다만,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 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되었을 때에는 그 경미한 외부 요인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보지 아니함)를 말하고, 장해등급 분류표 중 3급에는 ‘척추에 뚜렷한 기형 또는 심한 운동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가 포함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2008. 7. 30. 무거운 짐을 지고 가다가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를 당하였고, 그로 인하여 흉추 제11번 압박골절(이하 ‘이 사건 골절’이라고 한다

) 진단을 받았다. 2) 그 후 원고는 증상이 악화되어 2014. 7. 30.경 척추에 뚜렷한 기형 또는 심한 운동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에 해당하는 후유장해를 입었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하여 보험금 2,72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갑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4. 7. 30.경 척추에 뚜렷한 기형 또는 심한 운동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에 해당하는 장해를 입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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