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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10.25 2018가합4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 Q의 소를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 Q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별지 1 목록 제4, 5항...

이유

1. 원고 Q가 제기한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원고 Q가 제기한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소장이 제1심 법원에 접수되기 전에 원고가 사망한 경우 그 원고 명의의 제소는 부적법한 것으로서 각하될 수밖에 없고(대법원 1990. 10. 26. 선고 90다카21695 판결, 대법원 1994. 6. 28. 선고 94다17048 판결 등 참조), 다만 당사자가 사망하더라도 소송대리인의 소송대리권은 소멸하지 아니하므로 당사자가 소송대리인에게 소송위임을 한 다음 소 제기 전에 사망하였는데 소송대리인이 당사자가 사망한 것을 모르고 당사자를 원고로 표시하여 소를 제기하였다면 소의 제기는 적법하며, 이 경우 민사소송법 제233조 제1항이 유추적용되어 사망한 사람의 상속인들은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6. 4. 29. 선고 2014다210449 판결 등 참조). 갑 제9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Q는 2017. 10. 6. 사망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들 소송대리인이 2017. 12.경 원고 Q를 포함한 원고들로부터 소송위임을 받았다는 위임장을 첨부하며 2018. 1. 11.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다.

그렇다면 원고 Q는 이 사건 소 제기 당시에 이미 사망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들 소송대리인이 원고 Q가 사망하기 전에 원고 Q로부터 소송위임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지도 않으므로, 원고 Q의 이 사건 소는 사망한 자의 명의로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사망자 명의로 제소된 소는 처음부터 부적법한 것이어서 그 상속인들의 소송수계신청은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1979. 7. 24.자 79마173 결정 등 참조). 이러한 이유로 원고 Q의 상속인들인 AS, AT, AU, AV가 한 소송수계신청은 이 법원의 2019. 10. 23.자 결정에 의하여 기각되었다]. 2. 원고 Q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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